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2월29일「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아래와 같이 제정고시 하였으니, 향후 업무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범위(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 범위(안 제3조) 1)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하 “기능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식품등에 적용함 2) 주류,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영유아·임산부 대상 식품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나. 기능성의 범위(안 제4조) 1)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29종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인정받은 새로운 원료의 기능성 등은 표시·광고가 가능함 2) 어린이, 임산·수유부, 노인 등 건강 민감계층과 관련된 내용 등은 기능성 범위에서 제외함 다. 식품등의 요건(안 제5조) 1) GMP 적용업소에서 제조·가공된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HACCP 적용업소 등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함 2) 식품등에 함유된 기능성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량은 1일 섭취기준량의 30% 이상을 충족하고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라. 표시 또는 광고의 방법(안 제6조) 1) 기능성 내용 및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함 2) 기능성 광고를 할 경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함
마. 자료 공개 등(안 제7조) 1) 한국식품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명, 업소명, 기능성 성분명과 그 함량 등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
3.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숙취해소 기능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숙취해소 관련 기능성은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따라 표시·광고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표시·광고 내용 및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발효유류 장건강·위건강 표시·광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효유류에 대한 장건강·위건강 기능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표시·광고 내용 및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별첨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