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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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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20/10/08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0/12/22
등록일 2020/12/24 시행일 2021/01/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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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안내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가 ‘20.12.22일자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하여 재포장 금지를 내용으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20.1.29)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재포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및 재포장 정의, 적용범위를 정함 

포장제품의 재포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2.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3.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정함

다. 재포장 해당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판정하기 위한 판정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3.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단,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및 202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

 

 

※ 별첨 - 201222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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