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1.12(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27(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입식품의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4.7. 공포, 2021.7.1. 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업무를「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위탁하는 업무를 인증,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조사·평가 지원 등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khsa2330@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유진아 (031-628-2330)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