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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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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구분 기타 예고일 2020/11/12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11/17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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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1월 19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고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 ‘19.12.25. 시행하였고, 제도시행 이후 신기술 개발, 재활용 현장여건 변화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리병 품목의 ’재활용어려움‘ 판정기준에서 몸체에 표면코팅 또는 도색된 경우와 몸체에 라벨을 직접 인쇄하는 경우를 삭제

나. 페트병 품목 , 병마개 부착 라벨에 ’재활용 최우수‘ 부여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 우수‘ 기준 현실화

다. 기타 용어정의 및 불명확한 내용 등 정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1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031-628-0487)

 

 

※ 별첨 - 1.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2. 검토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