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포 안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10.8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0년 10월 8일
※ 별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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