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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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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 관련 안내 및 의견수렴
구분 기타 예고일 2020/09/28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10/14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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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관련 안내 및 의견수렴

 

최혜영의원 외 10인은 아래와 같이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년 10월 16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트위터,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마약류와 의약품의 불법거래가 급증하여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가짜 체험기 등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광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식품ㆍ의약품 등의 유통과 관련한 각 개별법상의 규제는 대부분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사항으로서, 온라인에서의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미흡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의 불법유통을 직접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식품ㆍ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ㆍ의약품 등의 온라인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ㆍ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직접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에서 식품ㆍ의약품 등이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불법행위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라인에서 식품ㆍ의약품등이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 및 안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식품ㆍ의약품등이란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농수산물, 농수산가공물, 축산물,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 한약제재, 의료기기, 마약류, 화장품,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및 위생용품을 말하며, 온라인유통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ㆍ임대ㆍ수여ㆍ사용ㆍ알선하거나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말함.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기적으로 식품ㆍ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등의 불법 온라인유통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ㆍ의약외품ㆍ한약ㆍ한약제재ㆍ마약류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회수ㆍ폐기가 확정된 식품ㆍ의약품등의 불법온라인유통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제품의 불법 온라인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ㆍ의약품등의 불법 온라인유통에 해당하는 제품명, 위반자 및 위반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별첨 - 1.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 검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