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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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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구분 기타 예고일 2020/10/08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10/08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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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0월 22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사유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동고시에서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의 목적 및 재포장 정의, 적용범위를 정함

-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

-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

 

나. 포장제품의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기준을 정함

- 1차 식품인 경우

-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다. 재포장 해당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판정하기 위한 판정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라.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제품의 경우 해외 제조를 말한다.)되는 제품부터 적용

- 단,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재포장 중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및 202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부터 적용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22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첨부파일: 1.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