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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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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0/10/07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10/06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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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0.7(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11.9(월)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이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면서 검사실을 갖춘 경우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의 보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면서 검사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에 품질관리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함

 

나.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함

 

다.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 같은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보관시설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제품을 제조 의뢰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보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시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변경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도록 함

 

마.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년 11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