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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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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구분 기타 예고일 2020/09/28
진행단계 입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09/29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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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법무부에서는 2020년 9월 28일자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년 10월 30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기업 등 상인의 영리활동 과정에서 상인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피해 유발행위를 억제하고, 기업 등 상인의 합리적이고 적법한 경영활동을 유도하며, 분야 별 각 법률에 따라 산재되어 도입된 손해배상제도 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활동에 관한 기본 법률인 상법에서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2. 주요내용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 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다만 상인이 해당 손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이 배제될 수 잇도록 규정함
   2) 위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소(訴)로써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법원이 위의 책임에 따른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및 중과실의 정도, 발생한 손해의 정도,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내용 및 정도, 상인의 재산상태, 상인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
   4) 상인의 이러한 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함
   5)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된 검토의견서(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로 회신
 

※ 별첨 -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제정이유서
               3. 검토의견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