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 9월 23일자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오틴, 칼륨, 크롬의 섭취 시 주의사항과 크롬의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고, 성상 판단을 위한 시험법 마련 및 비타민 D 등의 시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안 제 3. 1. 1-2, 1-5∼7, 1-9, 1-12∼13, 1-24∼25) 1)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서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오틴, 칼륨, 크롬의 섭취 시 주의사항 마련 제안 2) 영양성분 9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3)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및 섭취 시 올바른 안전성 정보 제공
나. 크롬의 기능성 내용 신설(안 제 3. 1. 1-25) 1)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서 크롬의 기능성 내용 마련 제안 2) 크롬의 기능성 내용 신설 3)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및 섭취 시 올바른 기능성 정보 제공
다. 성상시험법 신설(안 제 3. 1.∼2., 제 4. 2-7) 1) 성상 판단을 위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성상시험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2) 건강기능식품에 적합한 성상시험법 신설 3) 성상 시험 관련 기준 및 규격 명확화
라. 시험법 개정(안 제 4. 3. 3-3, 3-7, 3-10, 3-12, 3-13) 1) 검체채취량, 전처리 방법 및 분석조건 개선 등 시험법 개정이 필요함 2) 비타민 D,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오틴에 대한 시험법 개선 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시행일 - 고시한 날(2020년 9월 23일)부터 시행(다만,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서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오틴, 칼륨, 크롬의 섭취 시 주의사항항 추가 및 크롬의 기능성 추가는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2. 건강기능식품 성상 작성 안내서(민원인안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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