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최종윤의원 등 13인은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년 9월 25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또는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기준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현지실사 업무를 위하여 해외식품 위해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시행규칙에서는 해외식품 위해평가기관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또는 별표로 규정한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2016년부터 사실상 현지실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비롯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기관이 안정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법에서 현지실사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제36조 및 제44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khsa2330@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유진아(031-628-2330)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2. 의견회신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