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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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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0/01/10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0/09/09
등록일 2020/09/09 시행일 2020/09/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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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약처에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9.9일자로 일부개정되어 공포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의무자가 아닌 영업자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표시안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 대상을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모든 액체 식품 등으로 확대하며, 2세 이하의 영유아용으로 표시된 식품 등에 대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에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공포한 날(2020년 9월 9) 부터 시행(다만, 별표 2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 영양표시대상 식품등 중 영유아용 식품등의 경우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 적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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