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식약처에서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9.9일자로 일부개정되어 공포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의무자가 아닌 영업자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표시ㆍ안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 대상을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모든 액체 식품 등으로 확대하며, 만 2세 이하의 영유아용으로 표시된 식품 등에 대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에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표시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공포한 날(2020년 9월 9) 부터 시행(다만, 별표 2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 영양표시대상 식품등 중 영유아용 식품등의 경우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 적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