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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구분 기타 예고일 2020/09/10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09/09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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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9월 18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 현행 분리배출표시는 재질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분리배출표시만 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분리배출표시를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하여 일반인도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선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또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표시 관련 고시가 각각 존재하여 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호)”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39호)” 통합

- 유사한 내용의 고시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 해소

 

나. 분리배출표시에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안 별표2)

- 현행 재질명 중심의 분리배출 표기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올바른 분리배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표시의 도안 크기 확대

 

3. 시행일

-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

- 단, 고시 시행 전의 분리배출 표시 도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031-628-0487)



※ 별첨 - 1.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제정(안)

           2. 검토서(양식). 끝

연계 정보

법률
NO 제목 진행단계 일시 조회수
1 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 안내 고시 예고일 2019/08/29
공포/고시일 2020/02/17
시행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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