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0/09/07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09/09 시행일
첨부파일
이전 글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2020/09/09
다음 글식약처,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2020/08/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김승남의원 등 19인은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년 9월 16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의 이하인 건강기능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6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2. 의견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