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약처,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구분 기타 예고일 2020/08/25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08/26 시행일
첨부파일
이전 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2020/09/09
다음 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안내 2020/08/26

 식약처,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8.25(수)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제2017-90호, 2017.11.15.)을 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9.7(월)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등록 및 등록갱신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 재난, 테러 등과 같은 상황에는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을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시 현지실사 완화 등 규정 마련

 나. 수입식품 등의 1년 이상 미생산시 위생점검 유예조항 신설

 다.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준수사항 중 위생점검 기관의 확대 및 보건, 테러, 재난 등이 발생 시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외교부훈령 제137호, 2020.5.1.)에 따라 현지실사를 유예하는 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khsa2330@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유진아 (031-628-2330) 



※ 별첨 - 1.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