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8.25(수)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제2017-90호, 2017.11.15.)을 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9.7(월)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등록 및 등록갱신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보건, 재난, 테러 등과 같은 상황에는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을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시 현지실사 완화 등 규정 마련 나. 수입식품 등의 1년 이상 미생산시 위생점검 유예조항 신설 다.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준수사항 중 위생점검 기관의 확대 및 보건, 테러, 재난 등이 발생 시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외교부훈령 제137호, 2020.5.1.)에 따라 현지실사를 유예하는 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khsa2330@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유진아 (031-628-2330)
※ 별첨 - 1.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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