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8월25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식품등의 표시광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정지명령 등 행정제재 및 위해 식품등의 회수계획 보고 등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시행일 - 2020.08.25(공포한 날부터 시행) ※ 별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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