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20/05/20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0/08/25
등록일 2020/08/26 시행일 2020/08/25
첨부파일
이전 글식약처,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2020/08/26
다음 글농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2020/08/2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8월25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식품등의 표시광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정지명령 등 행정제재 및 위해 식품등의 회수계획 보고 등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시행일

 - 2020.08.25(공포​한 날부터 시행)

 

※ 별첨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안내


연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