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농식품부에서는 8.21(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9.25(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부정유통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원산지 관리권한을 함께 부여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20.5.26.시행)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교육 등 원산지업무 관리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등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 등 원산지 관리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 추가 및 위임조항 삭제 - 원산지 부정유통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원산지조사 등 관리권한을 함께 부여하는「원산지표시법(법률 제17314호, ’20. 5.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원산지업무 관리주체에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위임조항 삭제
나. 위반자 교육대상 명확화 - 법 제9조의2에 따라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7조2제3항제2호에서는 거짓표시 위반자만 교육대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문을 명확히 하는 사항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25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 별첨 -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 검토의견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