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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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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구분 식품위생법 예고일 2020/07/27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07/28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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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식약처에서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들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년 9월 11일(금)까지 회신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식품첨가물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심사 업무에 필요한 제출자료의와 작성요령을 명확히 제시하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가물의류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며, 기존 인정서의 단순변경 신청 시원편의 제고를 위해 처리기한을 조정하고,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에 대한 효율적 안전성 심사 절차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에 대한 효율적 안전성 심사 절차 마련

- 미리 승인된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여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안전성 심사를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나. 식품첨가물의 심사 처리기한 명확화

-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 사항(화학적합성품과 천연첨가물 구분 삭제) 반영한 처리기한 조정

・ 구분 없이 처리기한 180일로 명시


다. 인정사항 변경신청 시 처리기한 일치 및 항목 명확화

- 변경신청서 양식에만 기재되어 있는 처리기한을 고시 본문에 명시하고,기한을 14일로 일치


라.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인정 신청 시 반려 기준 신설

-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


마. 불필요한 문구 등 삭제

-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대상인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불필요한 설명 문구 삭제

- 식품과 축산물의 유형 통합으로 폐기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 관련 조항 삭제


바. 심사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

-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정비

- 식품첨가물 제조에 이용된 미생물 관련 제출자료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별첨 : 1.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