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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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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구분 식품위생법 예고일 2020/07/27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07/28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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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식약처에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들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년 9월 11일(금)까지 회신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분말 형태의 향료가 제조될 수 있도록 향료에 사용되는 희석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사용범위를 식품 조리, 판매용 기구 등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사용기준을 개정하며, 베타글리코시다아제 10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원자흡광광도법 등 2종의 일반시험법을 개선하고, 비타민D2의 영문명을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조화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말 형태 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희석제 범위 확대

-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향료 및 합성향료의 정의 개정

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식품 조리·판매용 기구등 및 식품등 소분용 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정(과산화수소제제, 과산화초산제제, 구연산제제, 에탄올제제, 염화알킬(C12-C18)벤질디메틸암모늄제제, 요오드제제, 이산화염소제제,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제제, 젖산제제,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차아염소산수,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제제)


다.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2종 개선

-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6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명확화(베타글리코시다아제, 자몽종자추출물, 자일리톨, 제이인산마그네슘, 질소, 폴리감마글루탐산)

- “수산화나트륨액”의 순도시험 중 용상의 적용범위를 명확화

-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등 3품목(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L-카르니틴, 효모추출물)의 성분규격 중 나트륨 및 칼륨 시험에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법 개선

- “원자흡광광도법” 등 일반시험법 2종에 사용되는 표준용액을 시판 중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라. 비타민D2의 영문명 변경

- 비타민D2의 영문명을 국제적 사용되는 명칭으로 변경

・ (기존)Calciferol ⇒ (변경)Ergocalciferol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별첨 :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