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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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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구분 기타 예고일 2020/07/27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07/28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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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식약처에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들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년 9월 11일(금)까지 회신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색소는 사용 대상 식품 및 최대사용량을 설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색깔을 구현하기 위하여 식용색소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과도하게 사용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사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용색소의 혼합 사용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색소 16품목에 대하여 혼합사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개선(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1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로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별첨 :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