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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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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구분 기타 예고일 2020/07/06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07/08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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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정춘숙의원 등 10인은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년 7월 17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404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1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khsa2330@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유진아(031-628-2330)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 의견회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