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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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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0/07/03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07/07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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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강선우의원 등 10인은 아래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년 7월 13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 등 지위승계 과정에 있어 양수인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도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과 같이 양수인이 위반행위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당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양수인 등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원재료명 등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또는 위해발생 우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2. 의견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