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0/06/30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06/30 시행일
첨부파일
이전 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2020/07/07
다음 글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2020/06/30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6월 30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7.24(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오틴, 칼륨, 크롬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1)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오틴, 칼륨, 크롬의 섭취 시 주의사항 마련 제안

  2)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3)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및 섭취 시 올바른 기능성 정보 제공

- 시행일

  :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031-628-232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