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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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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0/06/30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06/30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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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6월 30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7.24(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크롬의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고, 성상 판단을 위한 시험법을 마련하며,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크롬의 기능성 내용 신설

  1)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서 크롬의 기능성 내용 마련 제안

  2) 기능성 내용 신설

  3)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및 섭취 시 올바른 기능성 정보 제공

 나. 성상시험법 신설

  1) 성상 판단을 위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성상시험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2) 건강기능식품에 적합한 성상시험법 신설

  3) 성상 시험 관련 기준 및 규격 명확화

 다. 시험법 개정

  1) 검체채취량, 전처리 방법 및 분석조건 개선 등 시험법 개정이 필요함

  2) 비타민 D, 비타민B2, 비타민B6, 비타민B12, 비오틴 등 5종에 대한 시험법 개선

  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라.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다만 크롬의 기능성 추가는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7월 2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031-628-232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