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4월 8일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 ‘18.3.13 제정, ‘19.3.14 시행)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법률 제13201호, ‘15.2.3 제정, ‘16.2.4. 시행)에 따른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고시 조문 정비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를 신고한 경우로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5483호, ‘18.3.13 제정, ‘19.3.14 시행)으로 표시광고 위반 시 지급하던 포상금 근거 조항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5조, 제26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고시에서 삭제하고 [별표1]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법률 제13201호, ‘15.2.3 제정, ‘16.2.4. 시행)으로 미신고 수입행위 및 무등록 영업행위 시 지급하던 포상금 근거조항인 「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급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다.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생계형 영업자의 무신고 영업행위 신고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포함 -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생계형 영업자의 무신고 영업행위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제외하여 생계형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함 라. 기타 조문 정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974호, 2019.7.9.)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된 조항을 인용한 고시 조문을 변경하고 포상금 지급실적 입력 사이트 주소를 현행화 하고자 함 3. 시행일 - 고시한 날(‘20.4.8)부터 시행 ※별 첨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