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29) 의견수렴 ◇ 개정이유 현행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목적조항 개정(안 제1조 등) - 제명 변경(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집단소송법) - 확대도입 내용에 따라 법률 제명과 목적조항 개정 나. 적용범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항 추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수입하여 발생한 피해이거나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집단소송제를 적용함 ◇ 공포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년 6월 25일(목)까지 -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회신 별첨 -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2. 의견수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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