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 6월 3일자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수입식품 또는 수입축산물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수입중단 해제조치를 한 경우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716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3개월 이상 게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0년 6월 4일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개정 이유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