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 6월 2일자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5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54호, 2020. 6. 2. 공포, 6.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보고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서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 신청 시 제조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 등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품질관리인이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시간을 6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하여 품질관리인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20년 6월 4일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 이유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