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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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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0/02/26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0/06/02
등록일 2020/06/04 시행일 2020/06/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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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 6월 2일자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보고받은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 접수 업무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15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 방법,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수탁기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ㆍ분석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나.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 접수 업무 등의 수탁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의 보고 접수 업무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함.

 

다.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완화

1)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업무 종사 경력을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른 식품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함.

 

2)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식품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식품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함.

 

라.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미보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5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시행일

- 2020년 6월 4일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 이유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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