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5월20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6.12(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식품등의 표시광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의 영업정지명령 등 행정제재 및 위해 식품등의 회수계획 보고 등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12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031-628-2327) ※ 별첨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검토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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