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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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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구분 표시ㆍ광고법 예고일 2019/10/07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0/04/07
등록일 2020/04/28 시행일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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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 4월 7일자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식품등의 영양표시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2.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0년 4월 7일)


※ 별첨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 개정이유 및 신구대조표


연계 정보

법률
NO 제목 진행단계 일시 조회수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견수렴 국회계류 예고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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