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 4월 7일자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식품등의 영양표시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2.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0년 4월 7일)
※ 별첨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공포 개정이유 및 신구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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