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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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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20/03/13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20/03/17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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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3.27(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5483호, ‘18.3.13 제정, ‘19.3.14 시행)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법률 제13201호, ‘15.2.3 제정, ‘16.2.4. 시행)에 따른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고시 조문 정비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를 신고한 경우로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별표 1,별표 2)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5483호, ‘18.3.13 제정, ‘19.3.14 시행)으로 표시광고 위반 시 지급하던 포상금 근거 조항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5조, 제26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고시에서 삭제하고 [별표1]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별표 1, 별표2)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법률 제13201호, ‘15.2.3 제정, ‘16.2.4. 시행)으로  미신고 수입행위 및 무등록 영업행위 시 지급하던 포상금 근거조항인 「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급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다.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생계형 영업자의 무신고 영업행위 신고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포함(안 제2조제6호)

  -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생계형 영업자의 무신고 영업행위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제외하여 생계형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함


라. 기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974호, 2019.7.9)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된 조항을 인용한 고시 조문을 변경하고 포상금 지급실적 입력 사이트 주소를 현행화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03월 2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 별첨 - 1.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