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 안내 환경부에서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를 2020년 2월 17일(월)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같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평가결과 표시도안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에 따른 표시 도안을 별표에 규정
나. 평가결과 표시기준 및 방법 - 표시 도안의 표시 위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시표시 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 3. 시행일 - 2020년 2월 17일(고시한 날부터 시행)
※ 별 첨 : 1.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전문 2. [별표1]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도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