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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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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19/08/29
진행단계 고시 공포/고시일 2020/02/17
등록일 2020/02/21 시행일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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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 안내

 

환경부에서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를 2020년 2월 17일(월)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같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평가결과 표시도안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에 따른 표시 도안을 별표에 규정


나. 평가결과 표시기준 및 방법

- 표시 도안의 표시 위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시표시 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

 

3. 시행일

- 2020년 2월 17일(고시한 날부터 시행) 



※ 별 첨 : 1.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전문

           2. [별표1]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도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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