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안내
환경부에서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2020년 2월 6일(목)에 아래와 같이 발령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개정된 자원재활용법(´18.12.24 공포, ´19.12.25 시행)의 제9조의3 등급평가 업무를 환경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예규 명칭 변경
- (기존)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 운영지침 →(변경)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평가신청서의 접수 :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는 제외)
- 평가신청서 검토 : 공단에서는 평가신청서의 검토를 진행하나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평가결과 통지 : 공단은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서를 통지하여야 함
- 평가결과 표시 기한 연기 신청 : 포장재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
3. 시행일
- 2020년 2월 6일(발령한 날로부터 시행)
- 기존 제품의 경우 2020년 9월 24일까지 평가 결과를 받으면 됨
- 다음에 해당하는 포장재는 평가의무자가 2020년 9월 24일까지 평가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경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종이팩, 금속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및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모든 포장재
② 유리병 및 페트병: 자체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재활용 보통” 또는 “재활용 어려움”에 해당하는 포장재
- 공단은 상단의 경우 2021년 3월 24일까지 평가결과 통지를 할 수 있다.
※ 별 첨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전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