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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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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19/01/16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20/01/29
등록일 2020/01/30 시행일 2020/07/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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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포 안내

 

환경부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20년 1월 29일에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뿐만 아니라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도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도록 함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존에 80ml 또는 80g 이하는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외없이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통일함

 

2. 시행일

- 2020.7.1 시행

 

 

※별첨 : 1.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문.

           2.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문.

           3. [별표1]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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