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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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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19/12/03
등록일 2020/01/23 시행일 2020/06/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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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오용・남용 등으로 인한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약국개설자 등의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0.6.4)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