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오용・남용 등으로 인한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약국개설자 등의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0.6.4)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내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