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법률 제·개정사항

법률 제·개정사항 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19/05/23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19/11/18
등록일 2019/11/25 시행일 2019/11/18
첨부파일
이전 글식약처,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2019/11/25
다음 글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2019/11/2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2019년 11월 18일자로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중단 조치를 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정비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2.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19년 11월 18일)

- 단,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

           3. [별표9]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끝.

연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