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제정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제정 이유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하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2조)
1.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시행일
- 고시일(10.28)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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