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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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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19/10/30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10/31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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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환경부에서는 10.30(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11.13(수)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19.4.17일 기 개정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의 등급판정을 위한 세부 시험분석방법 마련 및 추가 개정소요 반영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유사명칭 환경부 고시(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와 혼동 및 생산자 등이 고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근거법률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문구를 참조하여 제명을 변경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시행기관 변경(안 제5조)

- 인용조항 수정(제9조의2→제9조의3)하고, 시행기관을 변경(재활용사업공제조합→ 환경공단)

 

다.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일부 수정(별표 1)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시 의무생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의 정의 추가, 문구 수정, 일부 등급기준 개선 등 기존 규제를 개선․보완

 

라. 세부시험분석방법 가이드라인 성격의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 추가(별표 2)

-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판정방법 규정

- 재질‧구조별로 어떤 기기분석을 활용해야 하는지 공인된 KS 기기분석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3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 별첨 - 1.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