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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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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9/10/24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10/25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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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11.18(월)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영양․기능정보표시’ 및 ‘섭취시 주의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함.

 

- 또한, 기타 원료 강조 표시로 인한 소비자 오인․혼동을 예방하기 위해 기타 원료 표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표시면 영양․기능성분 명칭 및 함량 표시 규정 신설

1) 주표시면에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원료의 명칭만 표시되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어려

2) 주표시면에 영양․기능성분의 명칭 1일 섭취량당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4개 이상의 영양․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정보표시면에 해당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 신설

 

나. 영양․기능정보 및 섭취시 주의사항의 표시장소 규정 개정

1) ‘영양․기능정보’와 ‘섭취시 주의사항’이 제품설명서에 표시되어 포장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이 어려움

2) ‘영양․기능정보 표시’ 및 ‘섭취시 주의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정

 

다. 기타 원료 표시 관련 규정 개정

1) 기타 원료의 함량 또는 사진, 이미지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기타 원료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 있음

2) 원료명 및 함량란에 모든 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기타 원료의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3) 2)이외에는 기타 원료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타 원료의 사진 및 이미지 등 표시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031-628-232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