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의견수렴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9년 10월 24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판매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 별첨 -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2. 의견회신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