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일부개정령 고시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2019년 10월 15일(화)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6.18)에 따라 위임된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가공품의 주원료 원산지표시 세부기준을 정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 가공품의 품목분류를 정비하고, 원산지표시 대상 국내산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일부 대상품목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가공품의 주원료 원산지 표시 세부기준 신설
- 가공품의 주원료는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대상(3순위)의 원료를 표시토록 규정(수입가공품은 수입국가 표시)
나.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외국산 표시 등 원산지표시 예외 허용기준을 보완하여 개선
-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회) 이상 변경된 경우도 원산지표시 예외 허용
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원산지 검정기관에 추가 지정하여 검정기관 확대
라.「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에 따른 가공식품 품목분류를 정비하고,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마. 수입 접종·배양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의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 표고버섯은 가장 오래 재배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토록 개선
3. 시행일
- 2019년 10월 15일(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 단,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산 농수산물은 판매일 기준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수입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수입 통관일 기준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 농수산물 가공품은 제조일을 기준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별 첨 :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주요 개정내용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전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