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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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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9/09/26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09/27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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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10.18(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 조건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된 원료 중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기준·규격에 추가 등재되는 기간을 연장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규격 추가 등재 조건을 반영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규격을 마련하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 사용 시 규격이 중복되는 경우 기능성 원료의 배합비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격 적용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 기간의 조건 변경

- 추가 등재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등재 조건을 반영함

 

나.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마련

-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기준·규격을 설정함

 

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용방법 개선

- 기능성 원료의 배합비를 고려하여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maytidug@naver.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임용래 (031-628-2327)

 

※ 별첨 -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