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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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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안내
구분 기타 예고일 2019/05/07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19/09/10
등록일 2019/09/18 시행일 2019/09/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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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19년 9월 10일자로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교육 대리 참석 가능자 확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및 거래행위 금지 등의 처분이 확정되어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가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활자크기 개선

- 농수산물 가공품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포장 표면적에 따라 글자크기를 각각 8포인트, 12포인트, 2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였던 것을 10포인트 이상으로 진하게 표시하도록 함

 

다.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 표시방법 및 판매 제공 시 표시방법 개선

-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경우 원산지 정보를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미리 제공하여 알고 있다면 포장재 표시를 생략하도록 함

 

2. 시행일

- 공포한 날(2019.9.10)부터 시행(단,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개선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 별첨 :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

            3. [별표 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4. [별표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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