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행정예고 안내
환경부에서는 8.29(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9.11(수)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8.12.24., 일부개정, 2019.12.25.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에 세부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안)
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에 따른 표시 도안을 별표에 규정
나. 표시 도안의 위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시
○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고시(안)
가. 재질・구조 개선해야 하는 포장재 규정
- 폴리비닐클로라이드 계열
- 유색 페트병(먹는샘물 및 음료병 용도에 한함)
- 몸체에서 라벨이 박리되지 않는 페트병 라벨 접착제(먹는샘물 및 음료병 용도에 한함)
나. 개선대상 포장재의 예외
- 수축포장 및 압박포장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간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안)
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절차 관련
나. 재질・구조 기준 준수여부 조사・확인 관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1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 별첨 - 1.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2.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3.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간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안) 행정예고
4.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