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내
환경부에서는 8.29(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들은 9.11(수)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8.12.24., 일부개정, 2019.12.25.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에 세부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 절차 규정신설
・ 현재 제조기술로 개선이 불가능 하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등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마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및 표시 관련 세부 절차 신설
나. 개선명령 및 제조 수입・판매 중단명령 세부 절차 신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1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 별첨 -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