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9.2(월)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6.18)에 따라 위임된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가공품의 주원료 원산지표시 세부기준을 정하고, 원료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의 원산지표시 미비점을 보완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 가공품의 품목분류를 정비하고, 원산지표시 대상 국내산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가공품 주원료 원산지표시 세부기준 신설
나.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외국산 표시 등 원산지표시 예외 허용기준을 보완하여 개선
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원산지 검정기관에 추가 지정하여 검정기관 확대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른 가공식품 품목분류를 정비하고,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 축산물 가공식품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통합됨에 따라 개정된 가공식품 품목분류와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농수산물(무 시래기)과 건강기능식품(상황버섯 추출물 등)의 일부 품목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함
-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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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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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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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원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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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백삼, 태극삼), 홍삼, 엽록소함유식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폴리스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밀크씨슬(카르투스 마리아누스)추출물, 달맞이꽃종자추출물, 레시틴,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옥타코사놀함유유지, 매실추출물, 공액리놀레산, 뮤코다당ㆍ단백(축산물을 원료로 한 것),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귀리식이섬유,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식이섬유, 밀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아라비아검(아카시아검), 옥수수겨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 호로파종자식이섬유, 알로에겔, 영지버섯자실체추출물, 홍국, 대두단백, 홍경천, 빌베리, 마늘, 유단백가수분해물, 상황버섯추출물, 토마토추출물, 곤약감자추출물, 회화나무열매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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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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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품목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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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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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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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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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원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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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록소 함유 식물, 클로렐라, 알콕시글리세롤함유상어간유,스피루리나, EPA 및 DHA 함유 유지, 스쿠알렌, 글루코사민, N-아세틸글루코사민, 뮤코다당ㆍ단백, 키토산/키토올리고당, 헤마토코쿠스, 분말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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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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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품목 중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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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입 접종·배양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의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 별첨 -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