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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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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구분 기타 예고일 2019/08/01
진행단계 국회계류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08/09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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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견수렴

 

남인순의원 등 11인은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계류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19년 8월 14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국내에서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되는 식품에 대하여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는 영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는 한편, 김치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런데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수입식품 중 김치 등과 같이 가열공정이 없어 식중독균 등의 오염우려가 큰 식품의 경우에는 제조공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도록 하는 한편,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오염될 우려가 큰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4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031-628-0487)

 

※ 별첨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2. 의견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