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시행규칙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19년 7월 31일자로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 인정기준 개선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업종의 영업을 새로 하려는 경우 등에는 신규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화 ▷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취급시설 기준 개선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중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도록 그 시설기준을 강화
2. 시행일 -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사항.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