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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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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안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8/11/13
진행단계 공포 공포/고시일 2019/07/31
등록일 2019/08/01 시행일 2019/07/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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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시행규칙 공포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19년 7월 31일자로 아래와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 인정기준 개선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업종의 영업을 새로 하려는 경우 등에는 신규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화

▷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취급시설 기준 개선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중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도록 그 시설기준을 강화


2. 시행일

- 2019년 7월 31일부터 시행


※ 별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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