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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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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구분 건강기능식품법 예고일 2019/07/11
진행단계 행정예고 공포/고시일
등록일 2019/07/16 시행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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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는 8.30(금)까지 회신바랍니다.

 

1. 개정 이유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의 정의를 타 고시 용어와 일치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축산물 관련 인용 조문 개정

나. 축산물 및 가공보조제에 관한 용어의 정의 개정

다. 소비자 오인ㆍ혼동 표시 규정 통합 운영 추진에 따른 Non-GMO 오인ㆍ혼동에 관한 규정 삭제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Non-GMO 표시 제한 규정이 타 고시(가칭「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로 이동됨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3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eun911214@nate.com) 회신

다. 문     의 : 기획정책팀 정은효 (031-628-0487)

 

※ 별첨 - 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